음악저작권 4개 단체, 공연권 인식 제고 목적 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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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3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 가운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합법적인 음악 사용을 유도하고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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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3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 가운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합법적인 음악 사용을 유도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 개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홍보했다. 이와 함께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된 시행령을 알리고 있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약 3차례 이어 진행했다"라며, "추후 각 권리자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며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연소연기자 dtys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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