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4개 단체, 매장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위한 후속 캠페인 전개

2023. 12.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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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지난달 15일~16일(제2차)과 24일(제3차)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10월 10일)에 이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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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참여<br>

음악 저작권 4개 단체가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제공.

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지난달 15일~16일(제2차)과 24일(제3차)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10월 10일)에 이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진행됐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명은 두 팀으로 나눠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개 영업장을 방문했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홍보보다 확대해 직접 찾아가는 세 차례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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