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도면 식별항목 번호체계 간소화…출원인 편의성 높여

박찬수 기자 2023. 1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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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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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D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IGES, 3DS, DWG, DWF, 3DM 등 5개 형식의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에서 권장하는 STP, STL, OBJ로 대체했다.

화상디자인 출원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기존 ‘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출원 방식 간소화를 통해 국내 디자인출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출원 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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