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딸 숨지게 한 친모의 황당 변명 "수면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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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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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부 B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고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모텔에 거주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 지난 9월 9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 중이었다. 이들은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한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올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행각이 드러났다.
수사 기관에서 A씨는 당초 "B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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