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法, 템퍼링 루머 유포한 유튜버에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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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템퍼링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20일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이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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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템퍼링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20일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이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알렸다.
법원은 오메가엑스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영상에 대해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속사는 "이는 지난 19일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 채널에서 템퍼링이라 의혹을 제기하였던 영상에 대하여 인지웅이 주장하였던 템퍼링의 근거 사실들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1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을 템퍼링이라 치부하는 것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깃든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라고 주장한 소속사 측은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영상 전체의 삭제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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