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원 수강료 '먹튀'한 필라테스 학원장 집행유예

최란 2023. 12. 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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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해 총 36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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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해 총 36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후 휴업했다. 이에 수강생 46명은 수강료 총 3600여만원을 내고도 수업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해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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