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머리 말리고 있는데 남성 2명이…유명 온천서 봉변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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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 7일 오후 5시40분께 한 유명 온천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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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억울함에 정신과 치료
가해남도 사과 없어…반드시 책임 묻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S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씨는 파우더룸에서 알몸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 낯선 남자 2명을 발견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성들은 놀라 바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씨는 뒤늦게 비명을 질렀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수치심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A씨는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20일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며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호텔 측 관리 소홀로 난데 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그는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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