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 첫 법제화" 내년3월부터 체육행사 개최자에게 '스포츠안전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지난해 10월 29일 충격적인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안, 조례 제정 요구가 빗발쳤다.
남녀노소가 몸을 부딪치며 치열하게 승부를 다투는 스포츠 행사 역시 안전 이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020년 스포츠안전재단이 발간한 '스포츠 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총 7467건의 대회가 주최자 배상 책임공제에 가입했고, 이중 1059건의 대회서 306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체육행사가 쏟아지는 10월 가입이 1106건(14.8%)로 가장 많았고, 사고 역시 10월이 602건(19.6%)로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은 '사람간 충돌'이 1317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져 넘어짐'이 530건(17.3%)이었다. 상해 유형은 골절 628건(19.7%), 파열 509건(16.0%), 상해 부위는 무릎 630건(20.1%), 안면부 511건(16.7%), 발목 498건(16.3%) 순이었다. 아이도 어른도 넘어지며 성장하지만, 대회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지난 2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엔 '체육행사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안은 6개월 만인 8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5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 체육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시도 체육회, 종목 협회, 민간단체 등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안이다.
진흥계획 수립 및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스포츠복지법 등 소위 '스포츠3법'과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육성법의 초안을 만든 스포츠법 전문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2 '체육행사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
홍익표 의원 외 22명이 공동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육단체의 개별 안전규약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체육 행사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 마련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신설 조항, 제 13조의 2 '체육행사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의 내용은 이렇다.'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 위원은 "체육 안전의 중요성을 법으로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면서 "스포츠 대회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고가 감소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선언적인 내용만 담겼다. 안전관리, 점검을 누가 할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할지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채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3월 시행령을 스포츠 현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교육, 점검방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채워서 체육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실제로 잘 시행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안전교육·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대형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며 압사 사고로 이어진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법안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밀집"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전국 수많은 체육행사에서 일정 규모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이다. 또 체육행사 개최자의 안전 의무만 명시해 정부, 지자체의 책임이나 관리 감독,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아직 대다수 협회나 기관이 법안 통과 사실과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전 홍보와 교육도 절실하다. 성 위원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표준화해 각 종목단체에서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법률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안전 조치 의무화가 주최측에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안전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라면서 "또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다. 체육회 관리 감독 책임도, 시행령 승인도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행사의 관리, 감독 책임도 결국 국가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안전관리와 교육,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것인지, 기간과 횟수 등 구체적 방식이 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30일전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이를 검증받고, 대회 개최 전 운영인력,단기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기본적인 안전관리, 종목 단체장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대상, 점검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은 "정부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면 전문기관도 명시해야 한다. 안전 및 교육, 점검을 책임질 전문기관을 만들거나 지정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대응하는 수준도 높아진 만큼 체육기관과 스포츠안전재단 같은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거기에 걸맞게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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