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法, 탬퍼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영상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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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와의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알렸다.
20일 소속사 아이피큐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은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이하 '인지웅')'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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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와의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알렸다.
20일 소속사 아이피큐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은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이하 ‘인지웅’)’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일 탬퍼링 의혹에 대해 인지웅이 주장했던 근거 사실들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을 템퍼링이라 치부하는 것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깃든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꼬집었다.
소속사는 “지난 8월 ‘인지웅’ 채널에 게시된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영상 전체의 삭제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오메가엑스의 보호와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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