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7개월만에 피해자 인정 1만명 넘어서

최경진 2023. 12. 20.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만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야4당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만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092건)는 부결됐으며, 6.5%(8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55건이 있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