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가족친화인증' 2년 연장

이정후 기자 2023. 12. 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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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가족친화인증 기관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자녀 출산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협력재단은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 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 수당과 복지포인트 향상, 유연근무제 이용 확대 등 근로자들의 복리 후생을 계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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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가족 돌봄 휴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로고(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가족친화인증 기관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자녀 출산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협력재단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전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이용과 연차 사용률도 높았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재단은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 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 수당과 복지포인트 향상, 유연근무제 이용 확대 등 근로자들의 복리 후생을 계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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