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 장애 노동자 놀린 운동부 중학생들 출전 정지

유영규 기자 2023. 12. 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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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한 중학교에서 A 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 씨를 조롱했습니다.

운동부 소속인 A 군 등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밀어내고는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후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B 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를 그대로 따라 하며 그를 조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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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했다가 출전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한 중학교에서 A 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 씨를 조롱했습니다.

운동부 소속인 A 군 등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밀어내고는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후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B 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를 그대로 따라 하며 그를 조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인 B 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경우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A 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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