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 前 멤버 3인ㆍ안성일 등에 130억원 손배소
오주현 2023. 12. 20. 08:20
소속사 어트랙트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파기와 관련해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등 3인에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트랙트는 또 외주 용역업체였던 더기버스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ㆍ백진실 이사, 탈퇴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박재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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