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환자 가래 흡입 시술 시킨 의사 선고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하도록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석션 시술이 자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하도록 한 대학병원 의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는 경우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신 모(62)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 씨의 지시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끝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이 모(65)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가르치고 직접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4월 16일 뇌출혈 환자 전 모(62) 씨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는 신 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다 의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3시쯤 기관 절개 시술을 받은 전 씨의 기도 속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 시술을 하던 중 간이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전 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신 씨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 씨에게 직접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보건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신 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신 씨가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지시하거나 시술 방법을 교육했다고 증언한 점, 환자 유족이 담당 간호사로부터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석션 시술이 자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벤치 앉다가 '벌러덩'…주차된 차량 파손에도 "처벌 불가"
- 폐차 찾아준 경찰…"큰절 올리고 싶다" 노인의 손편지
- 10일간 '연말 휴가' 떠나요…종무식 건너뛰는 대기업들
- [뉴스딱] 고층 아파트서 던진 치킨…CCTV 없이 범인 이렇게 찾았다
- 3,000원 더 내면 따릉이 마음껏…'무제한 교통카드' 얼마
- 프랑스서 21만 원에 판 나무 가면 알고 보니 60억 유물
- [단독] '제2의 방영환' 있었다…계열사서 또 불법 사납금
- 개발 중이라지만…"한가운데 모텔 품어서 '모품아'라고"
- "최원종, 형량 낮추려 정신 감정"…서현역 유가족의 호소
- 수도관 동파에 '20m' 대형 고드름까지…곳곳 사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