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3월 5·18부상자회 정기총회 무효' 통보…황일봉 회장 복권 수순

이수민 기자 2023. 12. 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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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3월 개최했던 5·18부상자회의 정기총회를 무효 결정하면서 황일봉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20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전날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 정기총회 결의사항 관련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이날 총회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황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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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보훈단체의 '정율성 역사공원 철회' 촉구 집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3.8.3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가보훈부가 3월 개최했던 5·18부상자회의 정기총회를 무효 결정하면서 황일봉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20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전날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 정기총회 결의사항 관련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 3월1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을 모두 무효화한다는 내용이다.

보훈부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이 168명인데, 이 대의원들이 9월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들 인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

3월18일 개최됐던 정기총회에서는 총 11건이 의결됐다.

보훈부는 의결된 11건 중 △2022년도 세입·출 예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서 재결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밖에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 등 6건은 향후 총회를 열고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결의(재결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은 부상자회의 징계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임원(회장)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었는데 이날 총회에서 '조직국장'이 제출해도 인정하도록 내용을 바꿨다.

규정 변경 이후 부상자회 조직국장이 황일봉 회장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황 회장은 직무정지 조치된 바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이날 총회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황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부상자회는 황일봉 회장이 회원과 상의없이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게재한 점과 특전사 화해 공동선언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징계 처리했다.

황 회장의 직무정지 이후 문종연 상임부회장의 임시 대리 체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보훈부 안내에 따라 황일봉 회장의 징계안이 무효화되면서 그의 회장으로서의 권리도 차츰 회복될 듯하다. 만일 황일봉 회장이 복권된다면 당초 임기였던 3월말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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