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변동폭 역대 최저

정아임 기자 2023. 12.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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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합니다.

이런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상승합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도 낮았던 영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습니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입니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공시가를 산정한 부동산입니다. 이들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습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습니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올랐다가 올해 14년 만에 하락(-5.95%) 전환했다가 다시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1월(누계) 1.7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79% 내린 데 비해 단독주택은 오름 폭이 작았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습니다.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폭입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 공시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말경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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