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경복궁 담장 낙서범 10대 남녀, "지인이 돈 준다고 해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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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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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1) 김성진 박정호 이재명 박세연 기자 =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군(17)를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양(16)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7시25분쯤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제안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이들의 정식 조사는 20일 진행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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