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룡 플랫폼' 사전에 규제한다…역차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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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같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카오T 가맹 기사 : 가맹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데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그거 배차 안 하고 블루(가맹택시)를 먼저 보냅니다.]
공정위는 EU와 독일 입법 사례를 참고해 규제 대상을 곧 확정할 방침인데,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톡, 유튜브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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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같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업의 독과점을 기존 법으로 제재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인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에서 여전히 배차 차별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일반 택시 기사 : 똑같아요. 바쁠 때는 우리 주고, 손님 없을 때 블루(가맹택시) 있잖아요? 걔네들 주고 그래요.]
비싼 수수료를 내더라도 카카오T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T 가맹 기사 : 가맹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데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그거 배차 안 하고 블루(가맹택시)를 먼저 보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들에만 콜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경쟁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 뒤였습니다.
구글은 거래하는 게임회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한 게 적발됐지만, 시장점유율은 90%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독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행위를 하면 신속하게 제재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반칙 행위로 인해 경쟁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소비자가격이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EU와 독일 입법 사례를 참고해 규제 대상을 곧 확정할 방침인데,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톡, 유튜브 등이 거론됩니다.
일부 IT 업계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국내 업체의 역차별과 성장기회 상실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원형희)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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