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시장 독점 안돼"…구글, 9천억 원 배상 합의

김범주 기자 2023. 12. 20. 0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1억 명 넘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구글이 1억 명이 넘는 미국 소비자에게 7억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 구글이나 애플이 결제 방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구글이 이 법을 회피하는 방안을 새로 만들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글이 1억 명 넘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앱 시장을 독점하면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받았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도 태도를 바꿀지는 불확실합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구글이 1억 명이 넘는 미국 소비자에게 7억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7년 사이에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구글 결제를 한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이 합의금을 나눠 받게 됩니다.

앱 시장을 독점한 힘을 남용해서 제작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주 정부들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구글은 소비자가 앱으로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로 15%를 떼고, 인기 앱 안에서 소비자가 아이템 등을 살 경우에는 최대 30%를 챙겨 왔습니다.

구글은 합의금에 더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앱 제작자들이 구글에 수수료를 덜 물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 구글이나 애플이 결제 방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구글이 이 법을 회피하는 방안을 새로 만들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애플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아직 인정되지 않았지만, 앱 서비스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