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현화영 2023. 12. 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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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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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엄청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년 전 사건 지금 판결 이상해”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갈무리
 
2년 전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1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에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법원은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해당 보도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

유튜브 영상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 1차 조사 당시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관해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평소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운전한다’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선 해당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삭제돼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본 적도 없었고, 사건 후 경찰 조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을 땐 이미 몇달이 지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라며 답답해 했다.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 했다”고 했다.

또 그는 “열심히 한 번 찾아봤는데, 다들 했던 얘기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도 기억 안난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또한 이 전 부대변인은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2년 전 사건이 늘어져서 지금 판결이 나온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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