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강료 받고 ‘먹튀’…3천만원대 사기 친 학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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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권을 싼값에 팔아 고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업체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강해 총 3000만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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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수 손해, 보상도 제대로 안 이뤄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강권을 싼값에 팔아 고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업체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강해 총 3000만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강권을 판매해 46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3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했음에도 고객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해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음부터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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