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만 낙마” 野 공천 후보자검증부터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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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 과정인 '후보자검증' 작업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가 불복했는데, 이들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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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 과정인 ‘후보자검증’ 작업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가 불복했는데, 이들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여서다. 혁신계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은 친명 인사로 채워진 검증위가 ‘친명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했다.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을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에 출마하려던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시절 당정 협력에 일절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내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의 우호적 인사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 출마를 준비해온 김 전 시장은 “검증위가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 불복했다며 부적격 통보를 해왔다”며 “당시 경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불복죄가 성립되느냐”고 했다. 또 “지난 총선 때 정책위의장이던 조 의원은 코로나를 핑계로 전략공천 특혜를 누렸다”며 “이번에는 사무총장직을 이용해서 경쟁 상대를 제거하고 있다”고 했다.
검증위는 입장문을 내고 “김윤식 신청자는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서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어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바로잡겠다”고 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1대 총선 때도 명백한 특혜 공천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던 조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김 전 시장에 공천 불복의 굴레를 씌워 아예 경선에도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 사무총장과 김병기 검증위원장 겸 수석사무부총장은 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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