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변동폭 역대 최소

정순우 기자 2023. 12. 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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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 밀집가의 모습./뉴스1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상승한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가격 변동도 미미했던 탓에 큰 변화가 없었던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공시가를 산정한 부동산이다. 이들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 현실화 로드맵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로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다.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변동폭(절댓값 기준)이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올랐다가 올해 14년 만에 하락(-5.95%) 전환했다가 다시 소폭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1월(누계) 0.04%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69% 내린 반면 단독주택은 소폭 올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작은 폭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말경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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