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0'인 코오롱 4세의 전면 등장… 지분승계 시나리오는

최유빈 기자 2023. 12. 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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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 4세 경영 시대 돌입한 코오롱] ③ 경영권·지배력 확대하려면 지분 확보 필요

[편집자주]코오롱그룹이 오너 4세인 이규호 부회장의 승진을 계기로 세대교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성적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지주사 부회장으로서 성장을 이끌며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아야 하는 것도 과제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코오롱 주식이 없어 지분승계가 어떻게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인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이규호 코오롱 부사장(가운데)이 2021 수소모빌리티쇼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코오롱
▶기사 게재 순서
①입사 11년 만에 부회장… '코오롱 4세' 이규호 시대 과제는
②이젠 지주사 부회장…이규호 실력 입증해야
③보유 주식 '0'인 코오롱 4세의 전면 등장… 지분승계 시나리오는
이규호 코오롱모빌리티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인 4세 경영의 신호탄을 터트렸다. 오너 경영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회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코오롱그룹의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승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그룹 승계, 지주사 지분 확보 관건


이 부회장이 승진하면서 코오롱그룹이 승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장자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에겐 두 명의 딸이 있지만 이들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이 승계에 나설 경우 핵심은 지주사인 ㈜코오롱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코오롱그룹은 지주사인 코오롱이 정점에서 계열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지난 9월 말 기준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 33.43% ▲코오롱글로벌 75.23% ▲코오롱제약 33.28% ▲코오롱생명과학 20.35% ▲코오롱베니트 100.00% ▲코오롱모빌리티그룹 75.23% ▲코오롱엘에스아이 100.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그룹 지분구조. /그래픽=김은옥 기자
이 부회장은 코오롱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코오롱 지분 49.74%를 넘겨받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코오롱 주식은 627만9798주로 지난 12월11일 종가(1만6990원) 기준 주식의 가치는 1066억9400만원이다.

이 부회장이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30억원을 넘기 때문에 기본 상속세율은 50%에 더해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부담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단순 계산으로도 이 부회장은 증여세로 64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증여세를 내기 위해 연부연납제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5년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부회장은 1회 당 약 107억원을 내야 한다.


이규호 부회장, 지분 없어 실탄 마련 숙제


수천억원을 넘나드는 타기업의 증여세 대비 규모는 작지만 이 부회장은 실탄 마련이 숙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분 확보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명예회장의 개인회사인 '어바웃피싱'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어바웃피싱은 지난해 매출액이 7200만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 10억8800만원을 기록, 대규모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상 오너 경영인들은 배당과 보수를 통해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데 코오롱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주를 살펴보면 이 부회장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배당을 통한 이 부회장의 승계 자금 마련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코오롱 대표이사를 맡은 만큼 이 부회장의 연봉을 높이는 방법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5억원(공시 의무 금액) 이상 연봉을 받은 적이 없다. 코오롱모빌리티와 함께 ㈜코오롱 경영에 관여하게 된 만큼 연봉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명예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기 직전 2018년 연봉으로 32억원을 수령했다.

근로소득만으로 증여세를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증여 받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를 매각해 재원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분율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친의 다른 계열사 지분을 먼저 승계해 배당 등으로 실탄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 1.19% ▲코오롱이앤씨 9.79% ▲코오롱글로벌 0.38%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이 퇴임 당시 경영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후계자에겐 주식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회장의 역량을 증명하는 게 1순위"라며 "본격적인 승계 작업은 그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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