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로·인천 도심철도 지하로… 특별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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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도시의 구도심 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은 앞서 국토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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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도시의 구도심 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가 표심 공략을 목적으로 개발 공약을 내건 가운데,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지상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는 구도심 개발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부지 개발과는 별개라 사업자의 자금 조달 및 사업 장기화가 걸림돌이었다. 법이 통과되면, 경부선 서울역~당정역(경부선)과 구로~인천역(경인선), 청량리~도봉산(경원선) 구간의 지하화 사업과 부산(화명~가야 차량 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 지방 구도심 개발 사업도 동력을 얻게 된다.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은 앞서 국토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러한 내용을 공약하면서 소요 비용으로 23조8550억원을 추산했다.
핵심은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하에 철도를 새로 건설한다. 기존 철도 부지에는 토지를 신규 조성해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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