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인재에 '친족 강간' 변호인 포함…"국민 눈높이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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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영입 의사를 밝힌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친족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술을 마시고 아내의 사촌 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끌어냈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개 행사를 열고 공 변호사를 포함해 총 9명의 2차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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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영입 의사를 밝힌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친족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술을 마시고 아내의 사촌 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끌어냈다.
공 변호사의 변론 사실은 공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돼 있다.
홈페이지에는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됐다"고 썼다.
AK는 또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개 행사를 열고 공 변호사를 포함해 총 9명의 2차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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