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용내역, 내년부터 투명해진다… 기부금품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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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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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에 모집등록을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명세보고서는 이후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사용명세보고서는 모집액과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해 정확한 날짜,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사용명세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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