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산업 균형 발전 합의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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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업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선다.
7개의 시멘트 공장과 430개의 환경기초시설업계가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의점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시멘트업계,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를 포함하는 3자협의체가 이날 폐기물산업 정상화를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환경부도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등 기준을 현행 자율에서 법정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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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대위·시멘트 포함 3자협의체, 2차 회의 진전된 논의 기대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업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선다. 7개의 시멘트 공장과 430개의 환경기초시설업계가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의점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시멘트업계,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를 포함하는 3자협의체가 이날 폐기물산업 정상화를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9월 20일 1차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생대위는 30개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11개 단체가 ‘시멘트업계발 폐기물 부족 사태’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며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7개의 시멘트 공장이 물질‧화학‧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해야 할 가연성폐기물 상당량을 시멘트 연료로 사용하면서 ‘폐귀물’(廢貴物)이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폐기물 자원 부족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에 대해 반입 폐기물·대기오염물질 배출·제품의 완화된 기준을 요인으로 꼽는다.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언급된 문제다.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배경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이를 바탕해 보다 발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도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등 기준을 현행 자율에서 법정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1차 회의에서는 모두가 상생할 방안으로 폐기물의 적정 배분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조절하는 ‘쿼터제’,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등이 제안됐다. 다만 시멘트업계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합의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멘트 업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게 아닌 보다 진전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럽 및 선진국 시멘트 공장들이 적용받는 각종 기준을 국내 시멘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방안 등이 합의안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독일 등에서는 일산화탄소 대신 총탄화수소라는 유해가스를 굴뚝자동측정기(TMS)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공장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으니 동일하게 TMS 측정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기 위해 불어넣는 공기량을 중국과 유럽처럼 10%에서 11%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시멘트 공장은 13% 수준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3자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낸 양해각서(MOU)라도 조속히 체결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산업 모두가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유진희 (sade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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