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억원’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단독주택 공시가 1위···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한다. 토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2005년 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의 공기사격 변동폭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데다, 실제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성이 낮았던 점이 공시가 변동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내년도 재산세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토지 3535만 필지와 단독주택 409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변동폭이 가장 작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는데,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17%)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등 11개 지역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0.74%)를 비롯한 6개 지역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떨어진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공시지가는 1억6662만원, 서울의 경우 6억1932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오른다. 이 역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1.59%)이었다.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이 그 뒤를 이었는데, 사실상 미미한 수준의 변동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제주(-0.45%)의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지역(1.32%)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당 23만2146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의 공시지가는 1㎡당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서울 명동 네이퍼리퍼블릭 부지(충무로1가)는 1㎡당 공시가격이 올해 1억7410만원에서 내년 1억7540만원으로 130만원 올랐다.
단독주택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이태원로)는 올해 280억3000만원에서 내년 285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9% 올랐다. 연면적 2861.8㎡인 이 단독주택은 2016년 집계 이래 공시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내년도 ㎡ 당 공시가가 1억7400만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였다. 이 땅은 올해보다 공시가가 0.8% 올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년도 현실화율은 일단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내년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적용해 시세의 66%, 54%로 책정됐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해 시세의 69%로 책정될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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