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경 “여자가 밤에 보복운전 했겠나…억울한 부분, 항소할 것

2023. 12. 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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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며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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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밤중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논란으로 사퇴한 그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계 인사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며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전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에 대해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고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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