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 주목

차지연 2023. 12.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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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인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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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무산시 '최장 지각처리' 기록 갈아치울 가능성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1.29 [국회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다만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권력기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인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은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다.

이날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까지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에서는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 해소를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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