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총 1만256건 인정…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가결도 755건

김동규 기자 2023.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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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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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7회 전체회의
강서구 빌라 밀집지역.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회의 처리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 적용제외 72건, 이의신청 기각 23건으로 나타났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19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그중 366건이 인용됐고 371건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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