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개사협회에 무소불위 권한 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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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시,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부과돼 중개업에 신규 진출하는 중개사나 프롭테크 업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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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격상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부여, 협회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협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중개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는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방 등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는 중개사들의 활동이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 부처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중개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정단체화로 인해 중개 서비스가 획일화돼 신산업 및 국민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협회 의무가입에 따라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중개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시,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부과돼 중개업에 신규 진출하는 중개사나 프롭테크 업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개사협회 법정화는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 해소, 중개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선결문제가 해소된 후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선 1년 2개월간 논의되지 않던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에 올린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선 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상 법안을 우려스럽게 보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힘든 상황"이라며 "속기록에 모든 회의 내용이 세세하게 남는다. 협회의 입김이 유독 센 지역구도 많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에서도 이 속기록을 보고 누가 반대했는지, 걱정된다는 견해를 내놨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쌍심지 켜고 반대하고 나서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웠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개업무가 고도화됨에 따라 법령으로 시의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 중개사법 개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순기능이 강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미 전세 사기와 실거래 조작, 수수료 인하 반대 등 중개업계의 행보에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적 노력과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권한을 주겠다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목적에 중개사법 개정안이라는 수단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해 보인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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