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역대 최저치

방윤영 기자 2023.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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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효과…전국 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 모습. /사진=뉴스1

내년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0.57% 상승한다.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댓값 기준)이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 효과로, 부산·대구 등 일부 하락한 지역도 나타났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1.17%…공시가 1위 한남동 단독주택, 1.9% 오른 285억7000만원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절차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진행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1%, 표준주택은 0.57% 각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0.57% 상승했다. 이는 주택공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댓값 기준)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기 전 2022년 상승률이 7.34%인 점을 감안하면 오름폭이 대폭 낮아졌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사진=국토부

시·도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5곳은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 등이다. 하위 5곳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등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국 1위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1759㎡·연면적 2862㎡)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전년 280억3000만원 대비 1.9% 상승한다. 2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1034㎡·연면적 2617㎡)은 186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 오른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 변경, 개발사업 등 이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주택 중 6000가구를 교체했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10년 내 가장 낮아…서울 1.21% 상승
19일 서울 명동거리 모습 /사진=뉴스1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1% 상승했으며,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댓값 기준)을 보였다. 올해 변동률은 -5.91%였으나 2021년과 2021년 상승률은 각각 10.35%, 10.17%였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률 상위 5곳은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하위 5곳은 △제주 -0.45% △전북 -0.21%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 등이다.

토지 이용 상황별 상승률은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명동) 상업용 토지(169.3㎡)로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7540만원이다. 전년 1억7410만원에서 0.7% 상승했다.

표준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 대비 2만 필지를 늘려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했다. 117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1270명이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사진=국토부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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