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오른다…국토부 “변동폭 미미”

최지수 기자 2023.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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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0.57% 오릅니다. 지난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합니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습니다. 

내년 표준지의 경우 전국 공시대상 토지 3천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를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이 1.59% 오르며 가장 변동폭이 컸고,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는 0.45% 내렸고,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 오르며 비교적 변동이 작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를 선정했습니다.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하락한 지역도 일부 있었습니다. 

서울 1.17% 오르며 비교적 변동이 컸습니다.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는 0.74% 내렸습니다. 경남과 울산도 각각 0.66%, 0.63% 떨어졌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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