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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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 의결로 전국에서 처음 폐지된 뒤 충남교육청이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하고, 시민단체 등이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9일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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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규탄 성명 등 반발 고조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 의결로 전국에서 처음 폐지된 뒤 충남교육청이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하고, 시민단체 등이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9일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이 바른 해법”이라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 5개 시군 YMCA는 성명을 통해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 교육청의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과도한 학생 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안이 확정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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