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안돼요”
오은정 기자 2023. 12.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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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추수가 끝난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지 말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 주원인이 된다.
산림청은 전국 각 지역에서 산림 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를 홍보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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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추수가 끝난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지 말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 주원인이 된다.
산림청은 전국 각 지역에서 산림 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를 홍보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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