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새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확 바뀐다

관리자 2023. 12.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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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어업경영체법'이 제정돼 현재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가축마릿수 등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미달, 경영주 사망, 농업법인 해산,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임대차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은 때는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변화에 발맞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규모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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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어업경영체법’이 제정돼 현재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가축마릿수 등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다. 매년 6만여 농업경영체가 새로 등록되거나 말소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증명 수단으로 이용된다. 해마다 80여만건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300여만회의 정보가 조회된다.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새해부터 크게 바뀐다.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 거짓·부정 등록자 처벌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반영돼 이전 법 개정과 사뭇 다르다.

첫째, 농지나 가축사육 규모 같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돼 법적 미비점을 해소했다.

둘째, 등록기관이 농민에게 농작물 재배를 입증하는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같은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농민에게는 제출 의무가 주어진다.

셋째, 직권 정정과 말소 요건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미달, 경영주 사망, 농업법인 해산,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임대차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은 때는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증명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말소하도록 했다.

넷째, 현재는 거짓으로 등록해도 등록 말소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처벌규정이 강화돼 등록 말소는 물론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경영체 등록 자격검증을 위해 주민정보, 토지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보에 추가로 농지대장정보, 농지은행 임대수탁정보, 가축사육업정보 등 공공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실경작 의심 경영체에 대해선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같은 각종 증명서류 제출을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요구해 농업종사 확인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변화에 발맞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규모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그리고 바뀐 등록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방자치단체·농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 농림사업 담당자, 농민, 예비 귀농·귀촌인, 청년후계농 등에 대한 교육도 시행한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꼼꼼한 등록심사뿐만 아니라 불일치 등록정보 현행화 등 상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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