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사업 확대해달라

관리자 2023. 12.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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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확 후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는 농민들에게 쉽지 않은 숙제다.

농촌이 고령화한 데다 일손까지 태부족해 깻때·고춧대·콩대 등 영농부산물을 일일이 수거하고 배출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을 운영,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작업을 대신해주고 있다.

농민들은 부산물 수거와 파쇄 수고를 덜고, 파쇄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할 수도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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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확 후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는 농민들에게 쉽지 않은 숙제다. 농촌이 고령화한 데다 일손까지 태부족해 깻때·고춧대·콩대 등 영농부산물을 일일이 수거하고 배출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런 탓에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각하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89건(12월18일 기준) 중 소각산불(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은 126건으로 21%나 된다. 최근 10년(2013∼2022년)을 보면 연평균 537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각산불이 138건으로 26%에 달한다. 입산자 실화(33%)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산림을 태우고 사상자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불법소각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병해충 방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또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된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많이 부는 겨울철엔 자칫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불법소각을 삼가야 한다. 정부도 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봄까지 산림 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다.

농가 스스로 처리가 힘들다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을 운영,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작업을 대신해주고 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는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민들은 부산물 수거와 파쇄 수고를 덜고, 파쇄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할 수도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부산물 규모에 비해 처리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가를 돕고 화재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농민들도 이제 더이상 불법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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