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위기 제대로 대응 못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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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2022년 기금 배분액 가운데 기초지자체에 지원된 5606억원의 집행률(2023년 6월말 기준)은 18% 수준에 그친다.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위탁하면서 기금을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다보니 불용하더라도 지방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고 결산서상 이월 조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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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기금 목적 부합해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2021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모두 10조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포함 122곳 지자체로, 광역지자체에 기금의 25%, 기초지자체에 75%를 배정한다.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업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고 있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잘 활용하면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평가를 듣는다.
그런데 도입 2년이 지났는데도 이 기금이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여 지역사회의 의구심이 적잖다. 우선 집행률이 형편없다. 2022년 기금 배분액 가운데 기초지자체에 지원된 5606억원의 집행률(2023년 6월말 기준)은 18% 수준에 그친다. 집행률이 0%인 기초지자체도 20곳이나 됐다. 감시, 통제, 성과 관리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자체에 더 큰 배분액을 내려보내기로 했지만 이 또한 지자체간 과열을 불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지자체들도 문제다.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위탁하면서 기금을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다보니 불용하더라도 지방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고 결산서상 이월 조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목적에 맞지 않은 곳에 기금을 투입한 경우도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공약사업에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역 현안 해결이 지방소멸 대응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귀농·귀촌인 유치, 청년 후계농 정주 기반 확충 등 기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가시적인 성과까진 아니더라도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 정도는 드러나야 할 때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사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하면 국가 차원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이 지역 재생을 도모할 적기임을 명심하고, 이 기금을 적소에 활용해 지역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10년간 10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정책 실패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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