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시사… 강도형, 음주운전·폭력전과 재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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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문제와 관련해 '유보'에서 '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최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 반면, 대주주 양도세는 자산·국가 간 자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완화 여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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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내외 경제여건 고려할 문제”
내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강 “HMM 인수, 승자 저주 안 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문제와 관련해 ‘유보’에서 ‘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최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 반면, 대주주 양도세는 자산·국가 간 자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완화 여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정할 때 자본 시장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완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상향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연말 기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현상에 반복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올해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 조치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R&D 예산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세제 지원까지 포함하면 많이 높다”며 삭감 필요성을 강조한 뒤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젊은 시절 하지 않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18일 HMM(옛 현대상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되면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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