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당정, 구로~인천 지상 철도 지하화 탄력
구도심 개발 촉진될 듯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구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발 공약을 내건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르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와 지상 부지 개발 사업을 연계해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도심 지역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는 구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현행법으로도 철도 지하화 사업은 가능하지만 부지 개발과는 별개여서 시행사의 자금 조달과 사업 기간 장기화 등이 걸림돌로 꼽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사업 시행자는 부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하에 철도를 건설한다.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개발 후 분양 수익을 내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국유재산을 출자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당정역(경부선), 청량리~도봉산(경원선), 구로~인천역(경인선)의 단계적 지하화 사업과 부산(화명~가야 차량 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 지방 구도심 개발 사업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면서 23조85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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