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배당절차 변경 잇따라… 주가 수혜 기대감↑

이지운 기자 2023. 12. 2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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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사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증권사들도 '선 배당액·후 배당일 설정'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선 배당액·후 배당일을 도입한 증권사들은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이 아닌 내년 2~3월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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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상장사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증권사들도 '선 배당액·후 배당일 설정'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선 배당액·후 배당일을 도입한 증권사들은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이 아닌 내년 2~3월로 결정된다.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변경에 따라 증권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사업연도 결산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결정하겠다고 배당기준일 변경을 공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NH투자·대신·교보·현대차·한화·이베스트·다올 등이다.

이들 증권사 주주들은 올해 말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올해 사업연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은 대부분 매년 3월 중하순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전년도 12월 말(배당 기준일)에 등록된 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액을 결정했다. 이는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된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돼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워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당기준일보다 배당금을 먼저 발표하고 배당기준일 역시 연말이나 분기말이 아니라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배당금 지급일자 역시 배당기준일과 시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배당제도를 선진국처럼 바꾸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변경에 따라 고배당주로 알려진 증권주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결산배당에 해당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가 혼란의 원인이었다"며 "다만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혼란은 줄어들고 수급 분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가운데에서도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곳이 있어 여러 증권주로 분산투자를 하면 배당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증권주 배당수익률은 은행주, 보험주 대비 낮지만 제도변경 과도기 속 수급 분산 효과로 증권주는 두 번의 배당플레이 기회가 존재하는 셈으로 타이밍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점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증권주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권주들은 올해 4분기 부동산PF 관련 충당금으로 인한 이익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권주는 은행주 대비 배당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증권은 부동산PF,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 우려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적과 자본 안정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배당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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