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최대 3점 청약 가점 인정
정순우 기자 2023. 12. 20. 03:02
[모닝]
내년 3월부터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해서 인정한다. 예컨대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6점)이면 청약 시 배우자 가점의 절반(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부부 합산을 해도 1인 가입 기간 기준 만점인 17점(15년)을 넘을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지만 내년 3월 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14세부터 납입을 시작했다면 29세에 만점인 17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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