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춘천교도소 재소자 온수목욕 주1회 15분 제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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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도소 재소자들의 온수 목욕을 주 1회, 1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춘천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자체 난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온수 공급이 일률적이지 않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며 지난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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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도소 재소자들의 온수 목욕을 주 1회, 1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춘천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자체 난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온수 공급이 일률적이지 않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며 지난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춘천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전주교도소, 상주교도소, 천안교도소 등 교정시설 6곳을 방문한 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남성 재소자의 경우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30분 이내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조사 결과 춘천교도소 등 대부분의 교정시설의 경우 10월에서 4월까지 1주일에 1회, 15분간 제한돼 이용 가능했다.
인권위는 “온수 공급 중단없이 5월부터 8월까지 주 1회 온수 목욕이 가능하도록 교정시설 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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