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동해안 밍크·참돌고래 혼획 올해만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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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 밍크고래 등 고래들이 어업인들에 의해 자주 혼획되면서 해경에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혼획 및 접수된 고래는 참돌고래와 밍크고래 등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산원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동해안의 경우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가장 많이 잡힌다"며 "올해 2월부터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모두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되면서 위판이 가능한 밍크고래가 두드러지게 많이 혼획된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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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문진항서 8000만원 위판
해경 “고래류 불법포획 단속 강화”
동해안에 밍크고래 등 고래들이 어업인들에 의해 자주 혼획되면서 해경에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동해해경과 속초해경 등에 따르면 올해 강릉, 속초, 삼척 등 동해안에 혼획된 고래 신고 접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혼획 및 접수된 고래는 참돌고래와 밍크고래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약 2.6㎞ 해상에서 길이 약 529㎝, 무게 1225㎏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8000만원에 위판됐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양양군 인구해변 인근 동방 약 1.8㎞ 해상에서 길이 약 425㎝, 무게 약 1200㎏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또 지난 10월 26일에는 양양군 수산항 동방 약 10.5㎞ 해상에서 길이 약 5m 27㎝, 무게 약 2.3t 크기의 밍크고래가, 같은 달 12일 강릉 주문진항 동방 약 2.7㎞ 해상에서 길이 약 4.72m, 무게 약 700㎏ 크기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해경에 신고됐다.
고래 대부분은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돼있어 혼획되더라도 판매가 금지돼있다. 그러나 밍크고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 판매가 허용된다. 죽은 밍크고래는 상태, 무게 등에 따라 수천만원∼수억원에 거래된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로 불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산원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동해안의 경우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가장 많이 잡힌다”며 “올해 2월부터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모두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되면서 위판이 가능한 밍크고래가 두드러지게 많이 혼획된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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