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슈퍼 개미’ 물량 털기…올해는?

황경주 2023. 12.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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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식 시장에선 해마다 연말이면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큰손' 개미 투자자들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주식을 팔았다가 며칠 뒤 되사들이는 건데요.

이러는 이유는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 즉 대주주 기준을 그날 보유한 주식 물량에 따라 따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주주 기준을 바꿔 달라며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순 살 조인옥 씨는 주식 거래로 소득을 올립니다.

시장 움직임에 민감하다보니, 연말마다 불안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큰손 개미'들의 매도 물량에 주가가 휘청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인옥/주식 투자자 : "12월 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규모가 크니까 매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때문에 천만 원, 백만 원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을 기준으로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는 일반 소액 투자자와 달리 매매 차익의 최소 20% 이상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딱 이 날짜 전에 10억 원 아래까지 주식을 팔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최근 3년간 기록을 봐도 기준일 직전 무렵 코스피에서만 매년 1조에서 2조 안팎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곧 비슷한 규모로 다시 사들입니다.

대주주를 피해가야 하는 투자자는 쓸데없이 거래세 등 비용을 지불하는 데다 투자 안정성도 해친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조재천/'대주주' 요건 투자자 :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연말만 되면 아주 지겹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나누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올해 대주주 기준일은 이달 26일, 투자자들은 그 전까지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연말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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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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