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슈퍼 개미’ 물량 털기…올해는?
[앵커]
우리 주식 시장에선 해마다 연말이면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큰손' 개미 투자자들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주식을 팔았다가 며칠 뒤 되사들이는 건데요.
이러는 이유는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 즉 대주주 기준을 그날 보유한 주식 물량에 따라 따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주주 기준을 바꿔 달라며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순 살 조인옥 씨는 주식 거래로 소득을 올립니다.
시장 움직임에 민감하다보니, 연말마다 불안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큰손 개미'들의 매도 물량에 주가가 휘청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인옥/주식 투자자 : "12월 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규모가 크니까 매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때문에 천만 원, 백만 원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년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을 기준으로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는 일반 소액 투자자와 달리 매매 차익의 최소 20% 이상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딱 이 날짜 전에 10억 원 아래까지 주식을 팔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최근 3년간 기록을 봐도 기준일 직전 무렵 코스피에서만 매년 1조에서 2조 안팎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곧 비슷한 규모로 다시 사들입니다.
대주주를 피해가야 하는 투자자는 쓸데없이 거래세 등 비용을 지불하는 데다 투자 안정성도 해친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조재천/'대주주' 요건 투자자 :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연말만 되면 아주 지겹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나누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올해 대주주 기준일은 이달 26일, 투자자들은 그 전까지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연말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눈 그친 뒤 ‘북극 한파’…서해안 또 대설
-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 모두 검거…10대 남녀 체포
- 북한, ‘화성-18형 발사’ 동영상 공개…김정은 “더 위협적·공세적 맞대응”
- 이정근 녹취록부터 송영길 구속까지…‘돈 봉투’ 수사 250일
- “부부 최대 900만 원까지”…아빠 육아휴직 늘어날까
- “전기적 원인으로 천장서 발화”…‘필로티 구조’ 대책 없나?
- 아찔한 휴게소 택시탈취 사건…시민들이 추격했다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뭐가 달라지나
- 이코노미스트 “한국 OECD 경제성적 2위”…“물가 잘 붙들었다”
-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도 발의…“메가시티 논의 확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