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뒤집힌 尹 징계 소송 판결

YTN 2023. 12. 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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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과 달리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재판부가 징계 절차에 추미애 전 장관이 개입한 점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뒤집힌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공교롭게 1심에서는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패소를 했죠. 그런데 패소했던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2심 판결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1심 판결과는 배치되는 판결이 났는데.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2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았어요. 그러니까 징계 청구권자로서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 징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은 없습니다. 사실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징계의 심판까지 관여하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징계가 되는 거죠. 징계 절차가 징계청구권자의 의지대로 쭉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법무부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건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판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반발했죠. 재판쇼라면서 패소할 결심이다. 법무부가 애초에 이길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참여를 했고 2심에는 지금 정부의 법무부가 참여하면서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변호사 3명을 모두 해임했거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오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행정재판의 경우에는 절차를 가지고 많이 다퉈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재판을 보면 절차의 위법을 문제 삼아서 원고의 얘기나 피고의 얘기가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뭘 할 수도 없고 이제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으로 가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엄청난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심 재판이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고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으로써는 이제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와서 바뀐들 결과가 달라지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김용남]

사실은 이 재판 결과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던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은 이미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신분에 변동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재판이었습니다마는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올바랐느냐. 아니면 무리한 징계였느냐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증거인멸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많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신경민]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룬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대법원장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탄핵대상으로 몰락이 됐는데. 고탄감토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하는 건데. 지금 유창훈 판사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 구속영장 결정문을 내놨어요. 이걸 보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거죠. 범죄의 중대성. 분명히 중대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했습니다. 핸드폰 문제, 컴퓨터 문제 등등 해서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두 가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을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은 소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 판사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힘당도 그래요. 지금 정당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게 나오면 막 칭송을 하고 불리한 거 나오면 막 욕지꺼리를 하는 이런 걸 이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법원이 자세한 사유를 밝혔는데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남]

그렇죠. 영장재판이 1차적인 사법적 판단이니까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혐의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통해서 나중에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혐의의 입증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마는 영장 단계에서는 일단 소명 정도까지, 좀 낮은 단계의 입증이 필요로 하죠. 어쨌든 소명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든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개 중 하나만 있어도 구속 사유는 되기 때문에.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핸드폰 제출했는데 그거 싹 지우고 제출한 적도 있고 그리고 왜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마는 정작 검찰에서 소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검찰청 들어가서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있어서도 이미 돈봉투 전달에 참가한, 실행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구속됐었기 때문에 그 조직적인 범행의 최정점에 있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에 따르면 돈봉투 수수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현역의원이 2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신경민]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공천과정에서는 금품수수에 이 부분을 넣지 않기로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결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고요. 20명 중에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사를 해서 소명이 된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주지 말고 만약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공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금품수수에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건 공당이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탈당했다. 당의 입장은 없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경민]

그것도 맞지 않죠. 이것도 바로 직전 당대표인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송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대선후보 경선을 맡은 대표였거든요. 이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경선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정치자금도 있고 뇌물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아무리 탈당을 했다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이 얘기를 해야죠. 탈당했으니까 거리를 두고 끊어버리자라는 건 이것도 절대 공당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제기는 가능해요. 검찰이 충분히 미리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쭉 끌었다가 이것을 총선에 임박해서 이렇게 터뜨리는 건 분명히 시간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용남]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에 이 비슷한 사건이 불거졌거든요. 당시는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박희태 당시 당대표 후보 측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직후에는 당시 저도 처음으로 출마를 했을 시기였습니다마는 선거운동이 한동안 상당히 힘들었어요. 명함을 드리면 보는 데서 찢어버리거나 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결국에 아마 총선을 110여 일 앞둔 무렵쯤 그 사건이 불거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1당 됐습니다. 125석을 얻어서 총선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죗값은 받게 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내년 4월 총선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제 내부적으로 우려, 당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파별로 온도 차도 있었는데요.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 때는 기각을 시켰던 판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 판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 방탄 정당의 오명을 저는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곧장 이어질 것이냐, 이어진다면 공천 문제하고 또 직결된 문제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이게 꼭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두둔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앵커]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의원은이재명 리더십 실종의 결과. 그리고 통합비대위를 재차 주장했고요. 안민석 의원 주장이 눈에 띄네요.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 검찰공화국 탓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검찰과의 대응에서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못했어요. 태도와 전술, 전략에서 본인이 자꾸 여러 가지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말하자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한 게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박희태 사건하고 좀 다른 게 박희태 사건 때는 고승덕 의원만 고백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딱 연말연시에 송영길 구속을 하고 앞으로 20명 내외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부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20명 내외의 의원들이 상당 숫자들이 수도권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그 시점에 연시가 될 거 아니에요. 불려가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아요. 심지어는 500표에서 3000표 그 사이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 시점에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게 김 의원의 얘기대로 아무 영향을 안 주고 박희태 재판이 된다면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과 같은 저런 태도. 이게 과연 구속할 사안이냐, 검찰공화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저런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하면 총선에 영향이 있겠죠. 많은 국민들이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에 기재된 불법정치자금 액수. 거기에는 뇌물 400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돈봉투를 살포했다? 이건 사실은 매표행위잖아요. 이게 구속 사안이 안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의 저런 의견이 계속 민주당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앵커]

그리고 오늘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민주당을 탈출해서 여당에 오시라, 입당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성 있는 말입니까?

[신경민]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듯이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맥락도 없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짐작도 안 되는 거고요. 짐작은 억지로 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힘당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 말을 듣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뭐하려고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왜 이 시점에 이런 걸 러브콜이라고 하는 건지. 러브콜도 뭐가 눈도 맞고 손이라도 한번 잡을 만한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얘기기 때문에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러브콜을 보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위선에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과 맞지 않는 분이다, 동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SNS에 모독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저는 이 글을 읽고 안철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앤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가 공식화하고 있는 신당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분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이건 신당 만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면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정무적 감각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러브콜도 여건이 성숙됐을 때 보내야지 뜬금없이 러브콜을 보내면 잘못하면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는 주제로 마무리됐네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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