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송기영 기자 2023. 12. 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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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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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혹 규명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 접견을 했을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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