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꿀꺽한’ 목사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인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 교회 회의록에 '아파트를 담임목사 서○○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더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교회 회의록에 ‘아파트를 담임목사 서○○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더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총 2억6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2년간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 온 서 씨는 교인들 모르게 교회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정당하게 증여받았다는 판단 아래 서류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차원에서 돈을 이체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서 씨가 초범이고 교회에 2억38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은 정상참작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쟁자 ‘셀프 배제’ · 친낙 인사 ‘컷’… 비명계 “공천학살 시작됐다”
- 백종원,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했다… “엄청난 배신감”
- 이재용 딸과 임세령, 블랙핑크 리사와 식사…태국 미셰린 식당서 포착
- ‘14세’ 김규래, 20대 스태프와 열애설… “법적 조치 검토”
- 중부지역 21일 영하 20도… 오늘밤부터 눈 ‘퇴근길 비상’
- 한동훈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어, ‘김건희 명품백’ 몰카 공작은 맞지 않나”
- 이정근 녹취록 속 ‘돈봉투 수수 의원’ 7명 우선소환 검토
- “강남 고교는 4년제”…정시모집 시작도 안 했는데 ‘N수 준비’
- “경찰이 돈 보내래” “제가 경찰인데요” 보이스피싱 막은 경찰
- HMM 새 주인에 하림 ‘단숨에 재계 13위’…인수가는 6.4조원